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지역보건과 (02-2091-4557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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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- 접수기관 보건소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(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)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최대 30만원)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
1. 신청서 (도봉구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) 2. 본인부담금 영수증(제공업체 발급) 3. 산모의 통장사본 4. 주민등록등본(전입일자 포함,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발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