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아동보육과 (031-729-3559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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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- 접수기관 시청 아동보육과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지원대상 : 『입양특례법』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입양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,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
○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500만원(일반아), 700만원(장애아) 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
입양축하금지원신청서
시청 아동보육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