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행정인구교육과 (055-940-8883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전입일 기준 2년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
○ 전입정착금 1인당 50만원 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