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2024.02.01~2024.02.14
- 전화문의 보령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(041-930-7622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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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 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물
2024.04.24
농촌의 고령.부녀화에 따른 벼 육묘 인력절감과 벼 재배농가의 영농편의 및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 보전
○ 지원대상 : 보령시 거주(주민등록등재) 벼 재배 농가로 해당연도 실경작자 - 대상자 :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- 대상농지 :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 농지
○ 보령시 거주(주민등록재) 벼 재배농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- 벼 재배면적 규모별 지원기준(20L : 3,200원/포, 40L : 5,800원/포) ㆍ농가당 0.1ha~7ha 미만 벼 재배면적은 100% 지원 ㆍ농가당 7ha를 초과하는 면적은 50% 자부담 - ha당 용량별 지원기준: 20L-50포 / 40L-25포
2024.02.01~2024.02.14
○ 방문 신청 - 행정복지센터 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