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4.23
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 본인 부담비용 경감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 강화 도모
○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: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-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255호) 제9조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, 중증질환자(암환자, 중증화상환자 등) 및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 ○ 만성질환자: 희귀난치성질환 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○ 18세 미만인 자(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) - 다만,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/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,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/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
1) 지원대상 - 희귀난치성, 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, 18세 미만 아동 2) 인정기준 -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이고, 부양요건을 갖춘 자 - 2024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 · 1인 가구 : 1,114,222원 · 2인 가구 : 1,841,305원 · 3인 가구 : 2,357,328원 · 4인 가구 : 2,864,956원 · 5인 가구 : 3,347,867원 · 6인 가구 : 3,809,184원 · 7인 가구 : 4,257,497원 - 대상자 본인의 부양의무자*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*부양의무자 :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
○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,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○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가. 희귀난치성질환자: 요양급여비용 면제(입원, 외래), 기본식대의 20% 나. 만성질환자, 18세 미만인 자 - 입원: 요양급여비용의 14%, 식대의 20% - 외래: 요양급여비용의 14% (일부 정액 1000원, 1500원) *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
상시신청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선청서, 진단서, 재학증명서, 재산관련 서류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