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2023.02.06~2023.02.22
-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축산정책담당 (054-979-6495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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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읍면사무소 : 축사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 방문 신청 - 접수기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
- 지원형태 현물
2024.04.24
○ 칠곡군 내에 가축 사육업 등록된 양돈농가 중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이수자
○ 축산농가에 기자재 등 구입비 지원 1. 돼지 액상정액지원 - 양돈농가에 우수 액상정액 지원, 지원단가: 15천원/두, 보조60%, 자부담40% 2. 자돈폐사율감소지원 - 분만후 자돈의 스트레스감소를 위한 종이재질의 깔판지원 , 지원단가:55천원/1세트(1세트=40개), 보조60%, 자부담40%
2023.02.06~2023.02.22
○ 방문 신청 - 읍면사무소 : 축사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 방문 신청
사업신청서1부, 사업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