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1개월
- 전화문의 방위사업청 (02-2079-6443), 국방기술진흥연구소 (055-751-4950),
-
신청방법
○ 신청방법: 지원사업 과제수행계획서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제출
○ 협약 시기: 선정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에게 제출 - 지원형태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