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(02-330-8641),
-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별도 신청 없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 - 지원형태 현금(보험)
2024.04.24
○ 맞춤형(생계·의료)급여 수급자 중 만65세이상 무의탁 홀몸어르신 ○ 산정금액 최저보험료(19,780원) 이하인 주민 중 65세이상 노인가구, 장애인가구, 한부모가구
○ 생신을 맞이한 맞춤형(생계·의료)급여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무의탁 홀몸어르신에게 온누리 상품권 지급(1인당 5만원) ○ 산정금액 최저보험료(19,780원) 이하인 주민 중 65세 이상 노인가구, 장애인가구, 한부모가구에게 건강보험료 지원
상시신청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 신청 없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
개인 신청절차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