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보건소 (042-840-3560),
- 신청방법 개인 신청 절차 없음 [익월 약국에서 보건소로 신청]
- 지원형태 현금(감면)
2024.04.24
○ 계룡시 거주자(주민등록법상)로서 만 65세 이상 인자, 장애인증서 소지자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
○ 대상자가 계룡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진료 후 관내 약국을 이용한 경우,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70% 감면, 30% 본인부담[ 익월 약국에서 보건소로 70% 감면액 청구]
상시신청
개인 신청 절차 없음 [익월 약국에서 보건소로 신청]
개인 신청 절차 없음 [ 약국에서 보건소로 매월 신청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