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기획감사실 (033-430-2037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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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(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)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한 자
○ 지원내용 - 전입자 지원금 5만원(홍천사랑상품권) - 종량제봉투(20L) 10매 - 홍천시네마 영화관람권 1매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(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)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