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-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합금융처 (02-2130-1423),
- 신청방법 ㅇ 융자 신청은 '온라인 상담예약 → 사전상담 → 신청 → 심사 → 선정' 순으로 진행
- 지원형태 현금(융자)
2024.04.24
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자체 신용으로는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산유동화방식을 통해 회사채 발행 지원
○ 『중소기업 기본법 』상의 중소기업 중 신용평가 B+등급 이상인 기업 - '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'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 기업
지원대상과 동일
○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(SPC)가 인수한 후,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(선순위, 중순위, 후순위) 발행 ○ 발행형태 : 일반사채(SB), 전환사채(CB) 등 ○ 발행금리 : 기업의 신용평가등급과 발행증권별 적용 ○ 발행한도 : 120억원(잔액기준, 중소기업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)
접수기관 별 상이
ㅇ 융자 신청은 '온라인 상담예약 → 사전상담 → 신청 → 심사 → 선정' 순으로 진행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