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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 자동제동장치 장착차량 통행료 면제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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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 자동 제동장치 장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콜센터 (1588-2504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및 신청
  • 접수기관 한국도로공사 영업소
  • 지원형태 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비상자동제동장치장착차량으로서, 감면신청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(단, 2024.12.31까지)

지원내용

○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에 따른 대형사고 방지 - 비상 자동 제동장치 장착차량 면제(30% 할인)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및 신청

접수기관

한국도로공사 영업소

문의처

콜센터 (☎1588-25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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