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축산진흥과 (063-540-3681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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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거주지 관할 시청 방문
- 매년9월~10월경 익년도 조사료 재배사업 신청접수 농가,경영체,구매조합이 3자계약을 하고 신청서 제출
- 계약이 안된 경우 지급 불가 -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