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(031-8008-4364),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(031-8008-4329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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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만2세~64세 심한 뇌병변 장애인 중 수정바델지수의 배변, 배뇨조절 2점 이하인 자
기타재가급여 (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), 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
○ 지원내용 : 대소변흡수용품(기저귀나 흡수용 패드) 구입비용의 50% 지원(월 5만원 한도) ○ 지원절차 : 지원 신청(신청자-구비서류 제출) → 대상자 선정(시군) → 영수증 제출(선정자) → 계좌 입금(시군)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진단서와 일상생활동작검사서(수정바델지수) ※ 기존 장애인복지사업(보건복지부)에서 배변·배뇨조절 어려움이 확인된 경우 서류제출 제외 -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‘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’ : 성인용(배변 항목 36점과 배뇨 항목 24점), 아동용(화장실사용하기 항목 42점) -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‘중증 와상장애 확인서’ : 배변·배뇨 항목 수행능력 확인(기저귀나 흡수용 패드의 사용이 항상 또는 자주 필요)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