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4.24
기초수급자, 차상위장애인, 독거노인, 한부모
화재취약계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독거노인, 한부모가족) 단독형경보감지기, 분말형 소화기 각1개 지원
7월경 신청
방문신청
취약계층 증빙서류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