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기획감사실 (063-540-3720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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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타시군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.8.7. 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자
○ 전입 3개월 경과 후 1인당 전입장려금 20만원 지급(현행)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