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내용
○ 지원 내용 : 수업료 및 입학금(사립), 교과용도서대(교재대), 급식비, 통학비, 방과후과정비, 기타경비 등을 포함하여 지원하되, 실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지원
※ 별도 지원되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및 방과후교육활동비와 중복지원 금지
○ 지원 기준
- 공·사립 유치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 취원하는 3~5세 특수교육대상유아(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제외)
-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자 중 특수교육 대상 아동
- 3~5세 기간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, 만 6세에 한해 1년간 교육비 지원
※ 『영유아보육법』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한 자도 포함
-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 및 의무교육(보육)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
○ 지원 금액
- 공립유치원 1인당 지원 금액(3~4세)
ㆍ일반과정 : 월 100,000원 이내 실비
ㆍ일반과정+방과후과정 : 월 150,000원 이내 실비
- 공립유치원 1인당 지원 금액(5세)
ㆍ일반과정 : 월 150,000원 이내 실비
ㆍ일반과정+방과후과정 : 월 200,000원 이내 실비
- 사립유치원 3~4세 1인당 지원 금액 : 월 381,000원 이내 실비
- 사립유치원 5세 1인당 지원 금액 : 월 400,000원 이내 실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