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옹진군보건소 (032-899-3144),
-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보건소 방문
- 접수기관 보건소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은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 지원 후 남은 차액에 대한 부분을 약제비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.
-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로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가능 -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제출(시술받은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청구가 선 지급되어야 가능) -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 해당 시술차수 시술기간 내 발상한 약제비만 해당 - 비급여 약제는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결함, 호르몬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보조해주는 용도로 검색 또는 확인된 약제만 가능
난임부부 지원 신청자로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아있는 난임부부
"난임진단서"를 받은 부부에게 원하는 아이를 갖도록 난임시술의료비 지원
상시신청
구비서류 지참 후 보건소 방문
처방전, 약제비영수증,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
보건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