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(043-830-2356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아래의 조건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 ○ 셋째아 이상 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하며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된 부 또는 모
○ 3,800만원(반기별 10회 분할) 지급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