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한부모가족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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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신청 불필요
  •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(02-2116-3715),
  • 신청방법 <냉방비, 난방비 지원 및 명절위문금>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신청 불필요
    -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가구에 대해 동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확인 지원

    <문화체험>
    ○ 유선 또는 방문 : 관할 동 주민센터 문의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미혼한부모 냉방비,난방비 지원 - 노원구 1년이상 주소를 둔 미혼 한부모가족 ○ 한부모가족 문화체험 -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-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

중복혜택 안돼요

기초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로 월동대책비 지원 가구 제외

지원내용

○ 미혼한부모 냉방비, 난방비 지원 - 냉방비(8월, 9월), 난방비(11월, 12월)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○ 한부모가족 문화체험 - 공연 관람 등 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- 설,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(시비 1만원, 구비 2만원)

신청기간

신청 불필요

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신청 불필요 -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가구에 대해 동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확인 지원 ○ 유선 또는 방문 : 관할 동 주민센터 문의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여성가족과 (☎02-2116-371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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