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거제시청 기후환경과 (0556393945),
-
신청방법
자동신청
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이 실시 되지 않았을경우 유선연락
055-639-3945 - 지원형태 현금(감면)
2024.04.24
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. 1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
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. 1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
상시신청
자동신청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이 실시 되지 않았을경우 유선연락 055-639-3945
증명서류
시·군·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