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사업공고에 따름
-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(-),
- 신청방법 ○ 방문신청 및 핸드폰 등(전국200개소)
-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기타
2024.04.24
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·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함
○ 언어, 청각 장애인 -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
지원대상과 동일
○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,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
사업공고에 따름
○ 방문신청 및 핸드폰 등(전국200개소)
지원신청서
시·군·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