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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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·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함

  • 신청기간 사업공고에 따름
  •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(-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신청 및 핸드폰 등(전국200개소)
  •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기타

지원대상

○ 언어, 청각 장애인 -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내용

○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,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

신청기간

사업공고에 따름

신청방법

○ 방문신청 및 핸드폰 등(전국200개소)

제출서류

지원신청서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해당지역 시군구청 (☎-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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