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연천군 인구정책사업실 (031-839-2025),
- 신청방법 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
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기타
2024.04.24
연천군 정주인구 증대를 위한 인구유입
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
○ 정착지원금 - 지원대상: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 - 지원내용 ·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: 연천사랑상품권 10만원 지원 · 전입 후 2년 이상 거주: 연천사랑상품권 20만원 지원
상시신청
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