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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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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행정사회복지과 (063-430-2309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보훈명예수당 수혜자(국가유공자 본인)의 유족

지원내용

○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 수혜자(본인만 해당)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30만원 지급(1회)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
문의처

행정사회복지과 (☎063-430-230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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