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행정사회복지과 (063-430-2309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○ 보훈명예수당 수혜자(국가유공자 본인)의 유족
○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 수혜자(본인만 해당)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30만원 지급(1회)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