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(033-460-2540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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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보건소 방문
○ 등기우편
○ 정부24 온라인 신청 - 접수기관 보건소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신생아의 출생일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계속 거주(신생아와 부모는 동일 세대원)하며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○ 인제군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- 지원내용: 표준서비스(신생아) 최대10일 기준, 본인부담금 90%지원 ※ 강원도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최대20만원 지원 받았을 경우, 제외 후 지원 - 거주기간 요건: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, 신생아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
상시신청
○ 보건소 방문 ○ 등기우편 ○ 정부24 온라인 신청
1. 주민등록등·초본 부부 각 1부. 2.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. 3. 통장사본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