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2023.05.02~2023.05.16
- 전화문의 청년정책과 (042-270-0831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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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https://youthaccount.djbea.or.kr
- 대면, 우편, 이메일 접수 불가 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대전시에 주소를 18~39세 둔 지역 저소득 근로청년중 가구소득인정액 140% 이하인자 (2023년 기준) ○ 공고일 현재
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자산형성사업 (청년내일저축 계좌 등)
○ 근로청년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씩 저금할 때 2년 또는 3년 후 만기시 대전광역시에서 청년의 적립금 만큼 우선 지급 ○ 신청자 중 기준에 의거 대상자 선발 - 저소득자 우선 선발 사업의 내용, 대상, 기간은 사업계획에 의거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정부에서 시행하는 희망적금과는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.
2023.05.02~2023.05.16
○ 온라인 신청 - https://youthaccount.djbea.or.kr - 대면, 우편, 이메일 접수 불가
참여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고용보험내역서+재직증명서(임금근로자) 용역계약서+세금계산서 사본(특수관계 근로자) 사업자 등록증+부가가치세 납부내역(사업소득자) 용역계약서 사본(프리랜서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