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(063-539-5567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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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입양장려문화 확산
○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
○ 입양장려금 지원 -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(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500만원)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, 입양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(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), 통장사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