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매년 사업계획 수립 이후( 3월~)
- 전화문의 동구보건소 (062-608-3293), 서구보건소 (062-350-4135), 남구보건소 (062-607-6121), 북구보건소 (062-410-8899), 광산구보건소 (062-960-8849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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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대장암/유방암 검진 결과 유소견 있는 경우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
- 구비서류 : 국가암검진 결과서 원본, 통장사본, 신분증, 2차검진영수증 및 2차검진 증빙서류
※ 관할 보건소 방문 자치구에서 전담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기관에서 접수 및 지급 가능 - 접수기관 보건소
- 지원형태 서비스(의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