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보건소 건강관리과 (041-840-3257),
- 신청방법 ○ 방문신청
- 접수기관 보건소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공주시 관내거주기간 6개월 이상 출산가정
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- 내 용 :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% 지원(환급) ※ 정부 및 충남도 지원 기준(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가정)보다 확대 시행
상시신청
○ 방문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