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축산정책과 (061-286-6552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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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-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기타
2024.04.24
○ 축산업 허가(등록)된 축산농가, 자원화조직체, 축산관련시설·업체
○ 개방형 퇴비사, 액비저장조 밀폐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 - 지원한도 : 3,000만원/호 - 보조 60%, 자담 40%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시·군·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