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주택행정과 (063-454-4244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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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(이사 후 14일 이내)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, 심한 장애인
○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및 심한장애인에게 이사비 지원 ※ 가구당 50만원 한도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(이사 후 14일 이내)
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및 계약서 이사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 등.초본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