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축산과 (055-211-6522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 방문 -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물
2024.04.24
축산농가에 사료첨가제 지원
○ 도내 한육우, 젖소, 돼지, 닭 사육농가
○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구입비 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군 방문
주민센터,시·군·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