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지식재산공제부 (051-606-7340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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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 : https://ipmas.or.kr를 통한 비대면 청약가입 및 대출신청/약정체결 - 지원형태 현금(융자)
2024.04.24
○ (청약 가입) 청약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(지식재산 보유여부와 무관) ○ (대출 신청)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하고 공제부금을 6회차 이상 납부한 자(선납분 제외)
○ 중소·중견기업의 IP리스크를 완화, 해소하고 국내외 진출을 뒷받침하여 공제가입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제공 ○ 중소·중견기업이 매월 부금을 납부하여 자금을 조성하고, 조성된 자금으로 공제가입자가 국내외 출원 및 지식재산권 심판・소송 등 발생 시 해당 비용의 대출을 지원받아 활용하는 제도
상시신청
○ 온라인 신청 -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 : https://ipmas.or.kr를 통한 비대면 청약가입 및 대출신청/약정체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