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광진119주택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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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 (02-450-7094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신청
    - 주민센터: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물

지원대상

긴급주거상실(재해, 강제퇴거, 경매, 긴급피신 등) 저소득 가구

지원내용

긴급주거상실(재해, 강제퇴거, 경매, 긴급피신 등)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공급 - 임시거소 무상 공급(1~3개월 거주)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신청 - 주민센터: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

제출서류

지원신청서,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, 주민등록등본, 원초본, 가족관계등록부, 소득증빙서류(건강보험납입증명서,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), 수급자 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 (☎02-450-709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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