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가. 신청 기준
❍신청 자격
- (공통)
① 입원,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1개월(30일)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 기준 충남 거주자
②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의 자(심사완료일까지 전 기간)
- (근로소득자) 입원,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(前)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(90일)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
- (사업소득자) 입원,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(前)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(90일)동안 45일 이상 사업자등록증 유지한 자
‣ 입원,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중복 수혜자
- 국민기초생활보장(생계급여), 긴급복지(생계지원), 산재보험, 실업급여 수혜자 등
→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원하므로 신청시 확인 및 주의 요함
‣ 미용, 성형, 출산,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
‣ 외국국적자
‣ 공단 암검진지원대상자
‣ 접수 당시 사망자 등
나. 선정 기준
❍ 소득기준: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
- 1인가구 : 2,674,134원, 2인가구 : 4,419,131원, 3인가구 : 5,657,588원
4인가구 : 6,875,896원, 5인가구 : 8,034,882원, 6인가구 : 9,142,043원
※ 소득 = 실제소득(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기타소득)
❍ 재산기준: 중소도시 2억5천만원, 농어촌 2억2천만원
- 토지, 건축물, 주택,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적용(금융, 자동차 제외)
※ 재산가액 산정 시 소유주택 시가표준액 적용, 임차보증금은 80%만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