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입양축하금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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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아동보육과 (042-270-0664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

지원내용

○ 입양대상아동에게 입양축하금 200만원 지원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아동보육과 (☎042-270-066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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