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접수기관 문의
- 전화문의 경기도 주택정책과 (031-8008-3226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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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물
2024.04.24
○ 경기도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50%이하 가구이거나, 시장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(임차인 포함) * 대상주택: 자가주택, 임대주택(집주인 동의必)
○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주택개조사업 - 기밀성 창호 및 문으로 교체, 벽체 내단열 보강, 보일러 교체 - LED조명 등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 - 고효율 냉,난방기 설치 또는 교체
접수기관 문의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