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보건소 보건정책과 (033-430-4340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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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우편 및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접수기관 보건소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
○ 지원대상 :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 ○ 지원내용 - 지원금액 : 1인당 연 2,262,000원/인/년 (매년 금액 변동) - 급량비, 피복비, 월동대책비(침구비,김장비), 수용비, 난방비
상시신청
○ 우편 및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보건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