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- 전화문의 경상남도 (055-211-6243), 창원시 (055-225-5432), 진주시 (055-749-6137), 통영시 (055-650-6623), 사천시 (055-831-3771), 김해시 (055-350-4054), 밀양시 (055-359-7117), 거제시 (055-639-6384), 양산시 (055-392-5304), 의령군 (055-570-4223), 함안군 (055-580-4413), 창녕군 (055-530-7593), 고성군 (055-670-4134), 남해군 (055-860-3229), 하동군 (055-880-2429), 산청군 (055-970-7853), 함양군 (055-960-8152), 거창군 (055-940-8162), 합천군 (055-930-3944),
-
신청방법
(사업신청자) 사업신청서 등을 읍․면장에게 제출
- 신청장소 : 신청자의 거주지 시․군(읍․면사무소)
- 신청기간 : '24년 1~2월(시군 자율적으로 조정)
- 제출서류 :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신청 및 계획서[별지 제1호 서식],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