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여성보육과 (031-645-3605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한부모가족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 및 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과 후 교육비(학원비)를 지원
○ 중위소득 63%이하 한부모가족 자녀, 중위소득 65%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족 자녀
생계급여, 긴급 생계지원
○ 사업대상: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·중·고등학생 재학중인 자녀 ○ 대상과목: 어학, 속셈, 컴퓨터, 피아노 등 방과 후 학습 전 과목 ○ 지원내용: 자녀 1인당 방과 후 교육비 월 100,000원 이내 실비 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수강료 영수증 및 출석부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