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(054-537-5255),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방문 - 접수기관 보건소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○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
○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 한해 난임시술 관련 교통비 시술 차수당 50,000원 지원(최대 연 5회 지원)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방문
시술확인서, 통장사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