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1월경
- 전화문의 입실군 농업축산과 (063-640-2683),
-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- 제공근거 [자치법규] 임실군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2025.12.16
집중호우로 인한 논둑 붕괴, 가뭄, 누수 피해 최소화로 농촌 일손 경감
관내 주소지 및 경작지를 둔 벼 재배 농업인
❍ 지원대상: 관내 주소지 및 경작지를 둔 벼 재배 농업인 ❍ 지원내용: PE 필름, 장비사용료 등 ❍ 지원단가: ㎞당 2,000천원 (m당 2,000원) - PE 필름(1.2T×40㎝×100m): 1,200원/m * 1,000m = 1,200,000원 - 장비사용료: 800원/m * 1,000m = 800,000원 ❍ 지원기준 - 들녁 단위 등으로 신청하되 개량 논두렁 5㎞ 이상 신청 (농가당 최소 100m이상) - 친환경농업 실천 지역, 재해상습지(붕괴, 유실), 경지정리 지역 등 우선 신청 - 논두렁 개량용 필름은 폭 35~40㎝, 두께 1.5~2㎜ 이상의 자재 사용
1월경
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해당없음
○ 사업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 ○ 개인정보동의서(별지 제2호 서식) ○ 자재 및 장비사용료 견적서 ○ 농업경영체 등록증
해당없음
해당없음
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