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2025-07-14 ~ 예산소진 시까지
- 전화문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(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) (02-820-1900),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(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) (02-820-1903),
-
신청방법
○ 신청방법
- 방문신청 :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[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/ 09:00~18:00]
- 온라인신청 : 보조금24(www.gov.kr), "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(심리치료비 실비 지원)” 검색 - 접수기관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
- 지원형태 현금
- 사업근거 [법령]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[자치법규]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(제8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