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2024.04.19~2024.11.30
- 전화문의 보은군청(환경위생과) (043-540-3254),
- 신청방법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(www.ev.or.kr)을 통하여 구매지원신청서(구비서류포함) 등록신청
- 접수기관 자동차 영업대리점(신청, 접수)
- 지원형태 현금
2024.08.12
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통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대기환경을 개선
❍ 신청대상 :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- 보은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(2종 소형면허시설 자격 최소연령) 이상인 개인 - 보은군에 사업장(본사, 지사, 공장 등)을 두고 영업 중인 법인‧기업 ※ 사업자등록증(또는 등기부등본)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※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납부 후 신청 가능 ※ 렌트·리스 업체의 경우 소재지 또는 실사용자 주거지가 보은군이어야 함 - 보은군 관내에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(중앙행정기관 제외) 우선순위 지원대상 ① 취약계층(장애인, 차상위 이하 계층) ② 상이·독립유공자 ③ 소상공인 ④ 다자녀가구(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) ⑤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하는 자 - 위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매자의 경우, 보조금 우선순위 부여
전기이륜차 구매지원(국비,군비)
2024.04.19~2024.11.30
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(www.ev.or.kr)을 통하여 구매지원신청서(구비서류포함) 등록신청
❍ 구비서류 사업신청 ① 구매지원신청서(붙임1) ② 주민등록등본(주소이력 포함) (개인에 한함)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(법인․기업에 한함) ④ 차량구매계약서(출고예정일 포함) ⑤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청렴이행서약서(붙임2) (해당 시) - 배달용 : 유상운송보험(6개월 이상 유지) 확인 증서 또는 비유상운송보험(3개월 이상 유지) 확인 증서 우선순위 지원대상 구비서류 ① 취약계층(장애인, 차상위 이하), 상이․독립유공자 : 증명서 등 증빙서류 ② 소상공인 : 소상공인확인서 ③ 다자녀가구(만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) : 가족관계증명서 ④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로 대체 : 사용폐지증명서 및 기타 폐차 증빙서류(확인증․ 폐차사진 등) (붙임4) 보조금 신청 ① 보조금 청구서(붙임3) ② 출고증빙서류(세금계산서) ③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④ 자부담 내역서 ⑤ 보조금 수령용 자동차 제작․수입사 명의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전기이륜차 외관(전면,측면) 사진 (해당 시) - 공동명의 구매 시 주민등록등본
자동차 영업대리점(신청, 접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