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부 (02-3434-7185),
- 신청방법 시군구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
- 접수기관 산림조합중앙회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4
임업용 면세유류 지원을 통한 임업경쟁력 강화
○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. 개인 2.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
○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(10종) 보유
○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
상시신청
시군구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
신청서
산림조합중앙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