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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

2024.04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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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택시교통과 (031-8030-3612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    - 기타 :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
  • 접수기관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,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

지원내용

○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(2,200원/월)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 - 기타 :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

접수기관

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,시·군·구청

문의처

택시교통과 (☎031-8030-36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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