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기금관리처 (1588-3570),
-
신청방법
○ 기타
- 전화 상담 :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-3570 - 지원형태 기타
2024.04.24
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중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- (기초수급자, 수감, 입영, 미취업청년 등) 채무금액 상환을 유예(연장)
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후, 규정에 정해진 상황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예상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
상시신청
○ 기타 - 전화 상담 :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-35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