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내용
○ 사업목적 : 저소득층 위한 가사ㆍ간병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도모
○ 지원대상 :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%이하인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여는 자
-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-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(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)
- 희귀난치성 질환자(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)
-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(이 경우 대상자는 자녀, 손자녀가 됨)
-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
- 기타 시ㆍ군ㆍ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가사ㆍ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*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상병 해당 여부는 상병(질병)코드 사전 확인 후 담당자 확인 요청
○ 제외대상
- 유사 돌봄서비스 이용자 :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, 노인맞춤돌봄서비스,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등
- 보장시설입소자,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 등
○ 본인부담금(단위 : 월, 원)
- 월24시간(A형) : 면제(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/ 23,900원(기준중위소득 70% 이하)
- 월27시간(B형) : 13,450원(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/ 26,900원(기준중위소득 70% 이하)
- 월40시간(C형) : 면제(C형의 경우 기초의료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에 한하여 제공)
○ 지원절차 : 신청(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) → 자격확인 및 결정 통지(시군구) → 제공기관 계약 및 서비스 이용(서비스 이용자)
○ 지원기간 : 자격결정일로부터 1년(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 연장 가능)
-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C형 이용 시 12개월 지원(연장불가)
○ 지원내용
- 신체수발 지원(목욕, 세면, 식사 등)
- 건강지원(체위 변경, 재활운동 보조 등)
- 가사 지원(청소, 식사준비 등)
- 일상생활 지원(외출 동행, 말벗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