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력(生活力)

백두대간 주민지원

2024.08.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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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두대간 지역 주민을 위한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 지원

  • 신청기간 매년 1월 신청기간, 관련자료 공고 및 신청접수 실시(신청한 년도의 다음 년도에 사업 진행이 원칙)
  • 전화문의 보은군 산림녹지과 (043-540-3365),
  • 신청방법 ○ 속리산면 주민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직접신청
  • 접수기관 속리산면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○ 대상 품목 : 「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 ○ 사업 대상자 :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ㆍ군의 보호 지역(보호 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·면·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)에 거주하는 주민, 마을공동체, 작목반 또는 보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○ 지원자격 -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주민․마을공동체․작목반․임산물 생산자단체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 -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된 읍․면․동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마을공동체, 작목반, 임산물 생산자단체,주민 (개인) 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일(기준일)까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(마을공동체▪작목반▪임산물 생산자단체) 사업 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(기준일)까지 설립된 경우 수시 신청 시에도 정기 신청 시와 같은 기준일을 적용함 단,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 3년 이상 거주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○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통과하는 32개 시,군 108개 읍,면,동에 거주하는 주민 및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-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사업부지가 있고 거주하는 경우 -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사업부지가 있고 속리산면에 거주하는 경우 - 백두대간 보호지역외 속리산면에 사업부지가 있으며 속리산면에 거주하는 경우 -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사업부지가 있으나 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 ○ 단,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제2호 내지 제3호 및 제78조에 따라 부정수급 사유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중에 있는 경우 지원을 제한 ○ 거주란 개인 사업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일 까지 3년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함 ○ 지원요건 - 임산물 저장․건조․가공시설 지원 : (공모) 임산물 생산자단체, (개인) 주민 · 공동사업자(마을공동체, 작목반)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· 운반장비는 공모사업 및 ’19년 이전 공동사업으로 저장, 건조, 가공시설을 지원 받은 경우에 지원 -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,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,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: 마을공동체, 작목반, 임산물생산자단체, 주민 ·기본조사설계와 부지 매입 및 조성(절․성토 등) 비용은 사업자 부담원칙 -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, '등기대상 시설물'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하고, '등기 비대상 시설물'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.

지원내용

○ 백두대간 내 임산물 소득지원대상 품목 관련 지원 1.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2.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3. 임산물 저장,건조,가공시설 ○ 지원 조건 : 국고 70%, 지방비 20%, 지방비 10% ○ 지원한도액(국고 70%, 지방비 20%, 지방비 10%를 합산한 금액) - 개인사업(1가구 사업) : 7.5백만원 - 공동사업 : 참여가구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3억원 이하 - 공모사업 : 1~3억원 이하

신청기간

매년 1월 신청기간, 관련자료 공고 및 신청접수 실시(신청한 년도의 다음 년도에 사업 진행이 원칙)

신청방법

○ 속리산면 주민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직접신청

제출서류

○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 ○ 사업계획서 등

접수기관

속리산면 주민센터

문의처

보은군 산림녹지과 (☎043-540-336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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