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청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
-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1350),
-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
-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
- 지원형태 현금
2024.04.23
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목적으로 무급휴업,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고용 안정성 제고
○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
고용보험법시행령 제40조의2(지원의 제한)에 해당할 경우 중복지원 불가
○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
○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- 평균임금의 50%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(1일 6.6만원, 총 180일 한도) -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
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
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
○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○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(무급휴업에 한함) ○ 노사협의회 회의록, 대상자명단, 노사협의서, 근로자대표 선임서,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합의(협의)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○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고용노동부 고용센터